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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

건강정보 2018. 8. 15. 16:15 by 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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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이란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통합함으로써 치매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핵심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 돌봄 비용부담의 증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문재인 새 정부가 내놓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에 신규 설치함으로서 총 252개의 센터를 운영해 치매의 검진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의료, 복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지요. 


치매 국가책임제의 다음 핵심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이내로 낮추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문제점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취약 문제점은 없을까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50년에 치매 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면 연간 48조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하고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시작했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심층상담 38만 건, 선별검사가 31만 건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레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춰져 환자 약 24만명이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신경인지검사에 이어 올 1월부터는 MRI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군요.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요양비를 100%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중위소득 100% 치매환자 40%까지 부담률을 경감받게 되었으며 현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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